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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 이번엔 의료연대…"11월 총파업 불사"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1:46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1:46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5시간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가운데 이번엔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는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을 비롯해 대구, 제주 등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기준 상향 및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장하니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8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08 heyjin6700@newspim.com

의료연대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협상을 통해 감염전문병원 확대,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들을 도출했다"면서도 "여전히 인력충원을 전제로 한 1인당 환자수 축소에는 제대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지만 여전히 일하는 동안 생리현상을 참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숙련된 간호사는 감염병동, 중환자실로 차출돼 신규 간호사 등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력으로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동료들과 언제 퇴사할지 얘기하는 게 일상이다. 저도 서울대병원을 사직하고 내년에 미국으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연대의 요구는 감염병동 간호인력기준 마련, 간호인력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기준 상향 및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연대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복지부 등과의 교섭에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건의료노조와 별도로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들은 11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에는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노동자들이 소속돼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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