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제천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시 의회 심사 후 내년 1월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요금,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의 근거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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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사진=뉴스핌DB]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산정해 조례 제정 후 구성될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천시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