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마을 주민의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노거수' 전수 조사를 실시해 36본을 영광군 노거수로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보호법 13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형 나무를 말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노거수란 보호수 기준에 미달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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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읍 양성리에 노거수[사진=영광군] 2021.09.06 ej7648@newspim.com |
군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규칙'조례를 제정하여 보호수 88본과 노거수 40본을 관리하고 있다.
조사에서 도내 7번째 도립공원인 불갑산에 자생하는 수령 100년의 송악을 노거수로 지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송악은 늘 푸른 덩굴식물로 고창 선운사에 있는 송악은 천연기념물 367호로 지정됐다.
영광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동화 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민 쉼터를 제공하고 마을 역사를 간직한 지역내 보호수 및 노거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령 감정을 의뢰, 보호수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