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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협은행·이동빈 전 행장 동시 징계, 공적자금 MOU 달성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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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지난해 ROA 0.56%로 '목표 미달'
기관주의‧제도 개선‧임원 주의 조치 '징계'
이 행장은 연임 포기 이후 얼마 안되 징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Sh수협은행과 이동빈 전 행장이 지난 6월 함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익성 목표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의 '2021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살펴보면 수협은행은 2020년도(연간) MOU 재무비율 중 총자산순이익률(ROA) 목표치는 0.65%였으나, 지난해 말 0.56%에 그쳤다. 지난해 1~3분기에는 ROA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해왔지만 4분기에는 이를 밑돌았다.

ROA 목표치 미달로 인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9일 수협은행에 징계를 내렸다.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 조치를 취했다. 임원은 이동빈 전 수협은행장이다.

이동빈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3년의 임기를 마쳤다. 그는 임기 마감 한달 전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며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행장이 연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포기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수익성 악화'를 꼽기도 했다.

ROA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기업의 일정기간 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ROA가 줄어들었다는 건 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협은행은 최근 몇 년간 수익성이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2018년 3303억원에서 2019년 3193억원, 2020년 2675억원으로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2307억원에서 2019년 2188억원, 2020년 1815억원으로 감소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수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과 이행실적을 점검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로부터 100% 출자를 받은 은행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예보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 상환을 계획했다. 그간 수협중앙회는 3398억원을 상환했고, 전액상환까지 8183억원이 남았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진균 행장은 수익기반을 늘려 임기 중에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행장은 취임사에서 "수협은행은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아직 공적자금 상환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면서 "재임기간 중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수익창출 기반 확대와 함께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11월10일까지다. 이 시기는 중앙회가 정한 공적자금 전액 상환 목표 시기와 맞물린다. 수협중앙회는 내년 말을 끝으로 남아있는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순이익이 감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충당금 영향을 제외하면 수익성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 상환 일정은 중앙회의 역할이라 은행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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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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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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