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상수도 요금 50% 일제 감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6일 영동군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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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청사. [사진=뉴스핌DB] |
이에 따라 9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이 50% 감면된다.
수도요금 감면액은 약 5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관공서, 교육기관, 금융기관, 공기업, 군부대 등은 이번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해 지역사회가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