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5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1주간 확진자수가 1명에 그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단계로 하향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삼척시는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5인 이상 금지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또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99명까지만 허용된다.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되지 않는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지난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종교시설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12시로 연장되며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도 자정까지 허용되며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단,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 인원만 가능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실외 행사시 99명까지 허용된다. 백신접종 여부, 공간 혼잡도와 관계없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삼척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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