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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17:15

9월 6일~17일까지 2주간 2000여명 투입 집중단속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대상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추석을 앞두고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2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사진 [자료=해양수산부] 2021.09.05 fair77@newspim.com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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