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SKC 前 사외이사들의 증언…"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정이었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4: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마지막 증인심문.."최 회장 등 그룹에서 압박 없었다"
"자경단서 그룹 차원 대대적 경영진단..결과도 공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C 전 사외이사들이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는 SKC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수사 중이다. SKC가 지난 2012~2015년 자회사인 SK텔레시스에 단행한 유상증자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된 마지막 심문에서 SKC 전 사외이사들은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는 SKC 이사회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2일까지 4차례 증인심문 절차를 거쳤다. 그 간 양측은 유상증자 결정주체와 유상증자의 필요성, 진행과정 등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이날 사외이사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너 일가인 최신원 회장의 요구에 눌려 유상증자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외이사들은 유상증자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던 ▲ 최신원 회장의 퇴진과 지분포기 ▲충실한 경영진단을 통한 SK텔레시스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해결됐기에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조대식 의장과 그룹의 역할도 쟁점이 됐다. 사외이사들은 SK텔레시스가 세운 자구책 중 신규사업 진출은 그룹 차원의 협조가 필요했으며 당시 지주사의 조대식 사장이 SKC 이사회 의장으로 온 것은 그룹 내 지원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들은 또 최 회장이나 조 의장 등 그룹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어떠한 요구나 압박도 없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 등이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 TF를 주도했는지도 양측은 갈렸다.

검찰은 지주사 소속인 조 의장 등이 2015년 유상증자TF를 만들어 리딩 그룹(Leading Group) 역할을 하며 부적절한 SKC 이사회 보고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그러나 지주사 재무담당 임원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한 증인은 SKC의 전략기획 부서가 주도해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SKC CEO에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조 의장 등이 주요 인사로 표시된 TF 조직도는 SKC 실무진의 아이디어일 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이들이 기재되는 등 실제와 달랐고 겸직 관련 인사발령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2012년 유상증자 판단의 근거가 됐던 SK텔레시스 경영진단의 적절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룹 내 감사 조직인 자율책임경영지원단(이하 자경단)의 단장이었던 조 의장이 약식 재무실사를 지시했으며, 그 결과를 SKC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자경단 임원이었던 한 증인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당시 조직의 절반 넘는 인력과 외부기관까지 투입해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경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SKC의 각종 자료 및 담당자 간에 주고받은 메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2015년 유상증자 이후 실시한 자경단의 정기 SKC 경영진단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자경단이 이사회에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자 일부러 일정을 늦췄다는 의혹에 변호인 측은 오히려 다른 계열사보다 순서를 앞당겨 실시했다며 관련 일정표를 제시했다. 또 유상증자를 고려했다면 불리한 내용을 넣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가 연내 선고 목표를 밝히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