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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9월 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9:39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9:39

IMF, 1.5억달러 BTC 신탁 승인한 엘살바도르에 재차 경고
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는 글로벌 자산, 규제 필요"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디크립트에 따르면, IMF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개인 발행 크립토 자산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법정화폐와 동등한 통화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지난 7 26일 게시한 경고 메세지가 담긴 블로그 링크를 재차 공유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BTC와 달러 간의 태환성을 보장하고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을 승인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는 오는 9 7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정식 지정하고, 전자월렛 치보(Chivo)를 출시할 예정이다.

◆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는 글로벌 자산, 규제 필요"
더블록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경제 및 통화 위원회에 참석해 유럽과 미국 시장을 하나로 묶는 금융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2조10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은 국경이나 경계가 없으며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글로벌 자산"이라며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 혁신이 공공 정책 프레임워크 밖에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며 "불행히도 암호화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사기, 스캠, 남용 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빌리 켈러허(Billy Kelleher) 유럽의회 의원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다"며 "그러나 나는 플랫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입법 기관과 규제 기관이 하는 모든 일들의 집합체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신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 미국 SEC위원장. 사진=신화/뉴시스

◆캐나다 국세청, 광범위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세무조사 착수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CRA)이 암호화폐 부문의 광범위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거래 수익을 보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트레이더를 조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RA는 지난 3월 캐나다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퀘어(Coinsquare)를 상대로 승소, 코인스퀘어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의 고객 정보를 CRA에 제공해야 하며, 트레이더는 2013년 1월 1일 이전의 정보 또한 자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CRA는 코인스퀘어 고객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정보를 요청을 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美 SEC, XRP 내부거래 금지 규정 없었다" 이메일 유출
지난달 말 리플이 SEC 직원의 XRP, ETH, BTC 등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라 넷번 판사에게 관련 추가문서 작성을 강제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리플에 유리한 이메일이 유출됐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노드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SEC의 비공개회의에서 증권 관련 보유 금지 리스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유출됐다"며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SEC에는 증권 관련 보유 금지 리스트가 있고, BTC, ETH, XRP가 해당 리스트에 올라간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SEC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통화청, 현지 핀테크 기업 포모페이에 토큰 서비스 라이선스 최초 발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포카스트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격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최근 현지 핀테크 기업 포모페이에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 사업자 라이선스를 최초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포모페이는 MAS로부터 대리결제서비스(Merchant Acquisition Service), 국내송금서비스(DPT), 디지털결제토큰(Digital Payment Token) 등 3종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 토큰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당국의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는 규제법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의 라이선스 신청은 총 170 건이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등록 유예기간까지 면제조항에 입거, 정상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 "NFT 시장 시총, BCH·LTC 추월"
댑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DappRadar)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NFT 총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캐시(BCH) 및 라이트코인(LTC)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NFT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약 142.7억 달러다. 이는 암호화폐 시총 기준 1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BCH 시총은 121억 달러, LTC는 116억 달러 규모다. 댑레이더는 "8월은 NFT 시장에 있어 엄청난 달이었다. NFT를 선도하는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의 경우 8월 한달동안 약 3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또한 비자가 15만 달러 상당의 NFT를 첫 구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8월 비트코인 채굴자 수입 45% 증가
더블록 리서치(The Block Research)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비트코인 채굴자 수입은 약 14.1억 달러로, 7월(9.71억 달러) 대비 약 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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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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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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