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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안 되고 30일 보관' 수술실 CCTV 의무화…의료계는 법적 투쟁으로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09:59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공포 후 2년 뒤 시행
의료계 "헌법상 권리 침해...법적 투쟁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가 그간 투쟁 의지 분명히 했던 만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안팎으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녹음 안 되고, 30일 보관...의료 분쟁 때만 공개

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개정안)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지난 2015년 1월 첫 발의됐다. 이후 2016년 고(故) 권대희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 급물살을 탔으나 번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의료계 반발이 거셌던 탓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여당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의 당위성으로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환자는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한 성실한 기록과 증거가 남게 되니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뒤 9개월 동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CCTV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나 공개 가능하다. 또 환자와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한정된다. 촬영된 영상은 최소 30일만 보관하면 된다.

◆소수 일탈·헌법 위배...의료계, 법적 투쟁 예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그간 의료계는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됐다고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2019년 유방부분절제술과 백내장수술, 제왕절개수술, 충수절제술 등 33개 주요 수술 건수는 199만626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평균은 184만4512건이다. 기타 수술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술 수는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의료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의하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1907건 ▲2017년 2420건 ▲2018년 2926건 ▲2019년 2824건 ▲2020년 2216건으로 집계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의료인은 물론 수술 받는 환자의 인권까지 해친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수술은 거의 전신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촬영될 수밖에 없고 이를 영상으로 수집된다면 유출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미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한 병원들도 많으며 개정안이 최상위법에 규정된 권리를 위배할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의료계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법 시행일은 늦출 수 있겠지만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헌법 소원이 정당한 권리 행사는 맞다"면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 여론이 높은데, 헌법소원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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