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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공약 발표..."임기 내 전국 250만·수도권 130만호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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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신혼부부 등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주담대 완화·양도세 인하·재산세 경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권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첫 공약으로 "5년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30만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20만호 공급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관련 세금 중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1호 공약인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윤석열 캠프] 2021.08.29 kimsh@newspim.com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는 예산과 정책역량을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데 집중해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정책 목표로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을 제시했다.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과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임차가구들에게는 부담 가능한 임대료에 살만한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과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1주택 소유 가구들의 보유세 부담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 자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통해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한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등 대도시 신규 주택 공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한다.

이미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확대해 주택수요를 분산시킨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정상화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한다, 과세 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며,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한다.

임대시장 정상화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임대차 보호법의 재개정과 적절한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품질을 개선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세미나 참석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27 photo@newspim.com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윤 전 총장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구입한 가격에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내에 3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

2단계로 광역고속철도망(GTX) 구축 및 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도심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 신도시 등을 조성해 원가주택을 지속 공급한다.

또한 청년원가주택은 최초 분양자가 매각을 원하는 경우 국가가 환매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제2의 청년가구에게 공급해 지속적으로 청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청년신혼부부와 일반 무주택가구 등을 위해서는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내 20만호 공급한다.

윤 전 총장은 "장거리 출퇴근의 부담, 개인의 도심 주거 선호 등으로 다수의 무주택 국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이나 역세권 거주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 지역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역세권 인근에 주택을 건설해 이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연계해 5년 내 10만호를 공급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역세권에 입지해 있고 이 단지를 재건축할 시 현재의 상한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대도시 저활용 국공유지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철도 정비창등)를 입체 복합화 개발하여 임기 내 공공주택을 수도권 5만호, 지방대도시권 5만호,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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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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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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