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역가입자 월 평균 보험 1938원 증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2475원 올랐으며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1938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3만612원에서 2475원(보험료율 6.86% → 6.99%) 증가한 13만3087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소마버트주(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에너제어흡입용캡슐(천식 치료제), 여보이주(신세포암 치료제,옵디보주 병용)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결정됐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와 '키스칼리정'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 보험 급여를 확대·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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