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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대출규제·공급확대까지' 치솟는 집값 잡기 총력...실수요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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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대출상환 이자 늘어 실수요자 부담
부동산 유동자금 줄어 주택 매수세 감소 가능성
공급대책 속도 및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심리 더 줄어들 듯
저금리 기조 여전하고 개발호재, 규제완화 기대감에 급락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주택시장에도 투자 기대감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 대출규제에 나선 데다 이번 기준금리까지 인상돼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규모 공급대책까지 쏟아내고 있어 기준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상황이고 개발 및 정책적 호재가 많아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 대출이자 부담 커져 매수세 감소...추가적인 집값 상승 부담

한국은행 금통위가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자 이자 부담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어들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는 2.74%,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4% 수준이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선반영하면 4%대 진입도 멀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8조9000억원이다. 이중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돼 기존 대출자뿐 아니라 신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금리가 0.25%p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이자가 총 3조원 정도 증가한다.

현재 신규로 대출을 받기도 힘들다. 지난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1금융권 40% 적용)가 도입됐고 추가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도 일부 중단된 상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 낮은 이자를 활용하는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상승이 단기보단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됐지만 여전히 1% 이하의 저금리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오는 10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 상승할 공산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온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당장 집값이 하락하기보다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매수세 줄이자" 정부, 공급확대 총력...집값 급락은 제한적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기계대출 부실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한 전국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주요 공급 방안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도 빨라진다. 작년 8·4 대책에서 발굴한 신규택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끝내고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 도심 18곳에서 계획한 물량만 3만2000가구다.

주요 입지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문정 미매각 부지(6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다.

최근에는 사전청약 확대로 '공급 시그널'에 한층 힘을 쏟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사전청약 물량을 10만1000가구 추가로 실시한다. 민간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기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사전청약 예정인 물량이 6만2000가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이처럼 대규모 주택공급이 본격화할 경우 기존 주택시장에 몰리던 수요가 분산돼 집값 오름세가 둔화할 수 있다. 여기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집값이 조정될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이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주택공급을 제외하고 도심 역세권,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등은 소유자 동의 문제로 지체되는 사업장이 상당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속도를 낸다면 집값 오름세를 일정 부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물량부족, 규제완화 기대감, 개발호재 등으로 급격한 집값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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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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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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