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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다툼 후 대전 아파트서 현피 살인 30대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4:51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온라인 게임 중 말다툼을 한 20대를 실제로 만나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6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4년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내용, 피해자 사망 결과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수사단계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기 전 방어권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와 변호인은 살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싶고 국민들에게 폐를 끼친 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며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1시 33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B(2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온라인 게임 중 채팅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근처로 B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왼쪽 쇄골 부위를 강하게 내리찍어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전 같은 편이 된 B씨와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팅으로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현실에서 실제로 만나서 싸우자고 제안했는데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또 다시 게임 채팅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결국 B씨가 찾아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을 욕해서 찔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년 전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이밖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계획해 흉기를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살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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