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벤처붐에서 제2벤처붐 도약에 민관 협력
벤처투자 발목잡는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의 일몰기한이 폐지돼 기술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이 가능해진다. 유니콘 등 성장 가도를 달리는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시 공모주식의 일부를 장기 투자로 확정, 벤처기업이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확정했다.
벤처보완대책 인포그래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8.2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번 벤처보완대책을 통해 벤처기업의 가장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상 오는 2027년까지의 일몰기한도 폐지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지분투자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안에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도 넓힌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도 강화한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나간다.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도 넓힌다.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상향한다.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이전할 예정이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업투자회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도 상향한다.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단계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운용사의 3년 내 초기창업 투자실적을 평가에 반영, 50억원 이하 펀드의 관리보수 0.5%포인트 상향 등이 포함된다. 또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한다.
기업공개 위주였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확대한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된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기존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한다.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한다.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등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26 yooksa@newspim.com |
기업공개(IPO)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돼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된다.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이 코스닥 등 상장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하고 '코너스톤 인베스터'제도 도입도 올해 하반기 중에 추진한다.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다. 그만큼 벤처기업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재정 기반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던 '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2벤처붐'을 만들어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업·벤처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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