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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특별법 일몰기한 폐지…기업공개시 장기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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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벤처붐에서 제2벤처붐 도약에 민관 협력
벤처투자 발목잡는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의 일몰기한이 폐지돼 기술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이 가능해진다. 유니콘 등 성장 가도를 달리는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시 공모주식의 일부를 장기 투자로 확정, 벤처기업이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확정했다.

벤처보완대책 인포그래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8.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벤처보완대책을 통해 벤처기업의 가장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상 오는 2027년까지의 일몰기한도 폐지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지분투자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안에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도 넓힌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도 강화한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나간다.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도 넓힌다.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상향한다.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이전할 예정이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업투자회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도 상향한다.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단계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운용사의 3년 내 초기창업 투자실적을 평가에 반영, 50억원 이하 펀드의 관리보수 0.5%포인트 상향 등이 포함된다. 또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한다.

기업공개 위주였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확대한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된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기존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한다.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한다.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등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26 yooksa@newspim.com

기업공개(IPO)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돼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된다.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이 코스닥 등 상장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하고 '코너스톤 인베스터'제도 도입도 올해 하반기 중에 추진한다.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다. 그만큼 벤처기업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재정 기반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던 '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2벤처붐'을 만들어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업·벤처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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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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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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