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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코로나에 2년째 스톱…강사도, 학생도 '낙동강 오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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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초등학교 10개교 중 2개교만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강사들은 생계절벽, 아이들은 하교 후 방치…사교육 증가도
교육당국 '학교장 재량'이라며 사실상 나몰라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소속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지난 2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가 차별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26일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미운영은 아무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과 의도적 차별, 폄훼에 의한 것"이라며 "특히 확진자 발생 학교 통계에 방과후학교로 인해 확산이 커졌다는 내용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사실상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생계절벽에 놓여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방과후학교 중단에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면서도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률은 74.9%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7월 47.9%까지 떨어졌던 방과후학교 운영률이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2학기에는 전면 등교와 함께 방과후학교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 [사진=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제공] 2021.08.25 parksj@newspim.com

◆ 방과후학교 운영률 75%?...실제로는 20% 불과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4%가 '방과후학교가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비대면으로 수업하거나 한두 과목만 개설하는 등 '부분 운영한다'는 응답은 24.3%였다.

수도권 초등학교 76.7%에서 정상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방과후학교를 전면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2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과후학교는 예외다. 여전히 방과후학교를 전면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교육부 수치상으로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게 맞지만 일부 보충수업도 방과후학교 운영 통계로 잡힌다"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약 20개의 방과후수업 과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운영해도 방과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은 방과후수업이 온라인으로 열렸다"며 "온라인 수업은 수강생도 적고 실습 과목도 제한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과후학교 운영률이 낮아지면서 2년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임모(27) 씨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라며 "수익이 없으니 방과후학교 강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종을 준비할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도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촉구했다. 2021.04.06 dlsgur9757@newspim.com

◆ 방과후학교 강사들 '생계난'…사교육 증가 부작용도

또 다른 방과후학교 강사 이모(43) 씨는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수업이 아예 없어 수익이 0원"이라며 "고정 지출은 있는데 버는 돈이 없어 얼마 전에는 집도 팔았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어떤 강사는 분유값이 없다며 울더라.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이라도 나오는데 저희는 지원받는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하교 후 아이들이 사실상 방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고충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방과후강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79.3%에 달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이모(49) 씨는 "직장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사실상 오후에는 방치되는 상황"이라며 "방과후학교는 정규 수업보다 소규모로 이뤄지는데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 많다. 2년 넘어가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여 요즘에는 국민청원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기르는 한모(41) 씨도 "방과후학교는 문을 닫으면서 학원은 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 등교는 코로나19에 안 걸리고 방과후학교는 걸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 초·중·고등학교 상당수가 개학한 17일 오전 2학기 수업을 시작한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정문에서 한 학부모가 등교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21.08.17 photo@newspim.com

방과후학교 중단은 사교육 증가라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방과후강사노조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71.4%가 '방과후학교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방과후학교가 문을 닫자 결국 학원으로 간 것이다.

이씨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돌봐주는 게 절실한데 학교의 역할이 학부모에게 부담되니 너무 힘이 든다"며 "비싼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모두 보낼 수도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근거 없는 기준으로 방과후학교에만 불리한 규정"

이런 사정에도 교육당국은 방과후학교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방과후학교 운영 결정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탓이다. 방과후학교는 현재 근거법이 없다.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드는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길라잡이에는 단위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요조사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업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더욱이 방과후학교는 1995년 특기적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26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늘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방과후학교 강사들 주장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적게는 3개월, 통상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전국에 약 12만명에 달하지만 2017년 노조가 처음 설립된 뒤 지난달에서야 지위를 인정받았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추후 교육청 등에 단체교섭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방역주간 운영에 따른 전국 교육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김경희 위원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권한이 모두 학교장에게 있어 부당해고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했고, 한 강사는 에어컨을 안 끄고 퇴근해서 해고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근거 없이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부 학교는 '코로나19 예방에 어려움 있음'과 같이 근거 없는 기준으로 방과후학교에만 불리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에도 거리두기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이 없는데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방과후학교만 미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할 것을 권고하지만 학부모들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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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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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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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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