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 형사 2팀은 지난 16일과 19일 경기 이천시와 논산시 채운면, 전북 익산시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외국인 판매책 2명(불법체류자)과 이를 건네받아 투약한 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자 15명을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논산서에 따르면 외국인 판매책들은 외국인 상대로 필로폰과 합성 마약인 '야바'를 판매해 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마약 유통·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무더기 검거한 논산경찰서 형사 2팀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8.25 kohhun@newspim.com |
논산서 형사2팀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마약을 매입해 투약한다는 첩보를 수집한 뒤 피의자를 검거했다.
상선 판매책이 구속된 투약자의 전화로 마약 구매를 제안하자 접선장소에 잠복한 뒤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후 또 다른 운반책이 상선 판매책이 검거된 사실을 모른채 필로폰과 야바를 상자에 담아 차량으로 접근하자 체포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가 있었던 만큼 판매책 주거지 등에서 수사를 펼쳐 현장에서 다수의 투약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이 유통한 필로폰(8.5g), 야바(115정), 대마(76.36g)를 비롯해 현금 1220만원, 홉입기, 전자저울을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외국인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기간 내 출국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명대식 논산서 형사 2팀장은 "마약류 사범은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항해 시 대형인명 사고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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