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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투자설명서] '중개형 ISA' 인기...배당주 투자자에게 깔맞춤

기사입력 : 2021년08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1일 10:00

[편집자주] 주식 뉴스는 많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합성어)를 위한 맞춤 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기 민망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코스피3000 시대를 맞아 '금융 투자'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ISA는 예·적금부터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인데요. 올해부터 ISA에서 '국내주식 투자'도 가능해지자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23년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기본공제금(5000만원)을 넘긴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 계좌로 낸 수익에는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ISA는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도 '효자 상품'입니다. 배당수익에서 원천징수되던 배당소득세(15.4%)를 크게 아낄 수 있게 됐는데요. ISA 계좌 내에서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농어민에게는 400만원까지 혜택이 커집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는 9.9% 이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ISA 계좌에서 주식 배당금 등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초과수익금(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9만9000원)을 냅니다.

그렇다고 아무 ISA 계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배당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ISA는 증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중개형 ISA'입니다. ISA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중개형 ISA뿐입니다. ISA 계좌 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부분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배당금이 높은 우선주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일문일답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개형ISA 개요 2021.08.20 zunii@newspim.com

-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요?

▲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물론 15~19세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층의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또 ISA는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신탁형·일임형 ISA 보유자라면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중개형 ISA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ISA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해지할 때 비과세와 저율과세로 혜택 받은 세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 납입 원금 내에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 주식 매매수익에 대한 비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서 당장 중개형 ISA에서 얻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ISA의 최소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올해 가입한다면 2024년에는 하반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비과세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되는 ISA부터 적용되므로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 맞습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만큼 중개형 ISA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좋습니다. 주식 배당금과 예·적금 이자, 채권형 펀드 수익 등 주식 외 금융상품 소득에 대해 순이익 200만원(일반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만의 장점이 또 있는데요. 일반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데 비해 ISA 내에서는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 혜택이 큰 만큼 납입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는 연간 2000만원씩 5년 동안 총 1억원을 계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또 5년 한도 내에서는 전년도 미납금의 이월도 허용됩니다. 가입 1년 차에 1000만원만 넣었다면, 2년 차엔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미국 등 해외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중개형 ISA로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 자산의 2/3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공모펀드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TIGER미국S&P500, KODEX미국나스닥100 등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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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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