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이태종, 2심도 무죄…"공무상 비밀누설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4:53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53

법원장 시절 행정처에 사법부 관련 수사자료 유출한 혐의
1심 이어 2심도 "공무상 비밀누설 아니다"…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사법연수원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장판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사실관계 판단은 일부 달리하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나모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영장전담판사나 총무과 및 조사과로부터 집행관 비리사건을 수집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을 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판사가 사건 보고서를 임 전 차장에게 송고한 행위는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 지위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정하고 있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운호 게이트'가 사법부 비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당시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알게 되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임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사법부 전체로의 수사 확대 여부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이 부장판사는 기획법관을 통해 수사 기밀을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수사 확대 저지 목적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