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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오늘 인사 조치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09:55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09:55

직무배제·비수사 부서 이동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19일 인사 조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진웅 차장검사를)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한 검사장이 입은 상해가 없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법 125조의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후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전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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