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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법원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4:30

"직무행위였다…1심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원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13일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정 차장검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고, 압수수색의 유형력 행사 전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다"며 "피고인에게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예컨대 수사기관이 현행범이라고 판단해 체포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됐거나, 법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나중에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피고인은 항소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해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1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폭행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신구속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의 한 유형인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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