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검찰이 18일 항소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상해 무죄에 대해선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한 검사장이 입은 상해가 없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법 125조의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사건의 결재라인에서 회피 결정을 내린 상태라 항소 여부 등 사건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수사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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