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8일 시청 1층 대회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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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맨 왼쪽), 안감찬 부산은행장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부산은행] 2021.08.18 ndh4000@newspim.com |
이번 협약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신혼부부가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 기관이 힘을 모은 결과로, 기존 지원 사업 대비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이자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은행은 청년에게 최대 1억원,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100% 보증을 실행 ▲ 부산시는 연 1.5% 금리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해 청년·신혼부부가 자부담 없이 무이자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은 9월 중순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신혼부부는 9월 16일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주거비 부담으로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과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산시는 청년·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