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17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홍주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이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순 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주원 이전 반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이다"면서 "반대가 계속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불가피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의 반대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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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17일 강태순 복지국장이 홍주원 이전 반대 집단행동 대응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1.08.17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올해 말까지 홍주원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확보한 예산 12억57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며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주민반대에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부연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며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장애인 차별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경찰에 인권위 의견 등을 첨부해 집회신고 불수리를 요청한 상태다.
또 인권위 유권해석을 받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장애인은 되지만 장애인 시설은 안 된다는 반대주민들의 발언에 대해 제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주원은 지난 1995년 개원된 곳으로 34명의 중증장애인과 28명의 복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안전진단결과 D등급 종합판정을 받은 홍주원은 안전사고 예방 등의 차원에서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마을 이미지 하락과 대학생 대상 원룸 임대업 영향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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