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병이 들어 거동이 불편한 50대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않는 등 8일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지난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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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1.08.14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간호하면서 8일간 음식을 주지않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 A씨는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치한 만큼, 동기와 경위가 어떻든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만 A씨가 부친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고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외동아들로 부친과 단둘이 생활해 왔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조사과정에서 B씨가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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