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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8월 1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9:38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9:38

정부, NFT 과세 방안 검토 착수…올해 중 최종案 확정
미 SEC 위원장,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위한 더 많은 권한 요구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정부가 NFT 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조선비즈가 12일 보도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자산 등으로 볼지 여부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는 NFT의 내년 법시행 전까지 NFT 정의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이 과세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NFT를 가상자산을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문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1억원에 작품을 팔았을 때, 97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미 SEC 위원장,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위한 더 많은 권한 요구
게리 겐슬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규제하려면 (SEC는)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의회는 암호화폐 거래, 대출, 디파이(탈중앙 금융)를 우선적인 입법 순위에 놓아야 한다며, 거래, 프로덕트, 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독 및 집행 능력을 SEC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겐슬러의 서한은 지난달 워런 의원의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 워런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규제) 공백은 없는지 물었다. 겐슬러의 답변에 대해 워런은 수요일 성명을 내고 "암호화폐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무법지대(와일드 웨스트)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규제가 필요하다.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SEC에 추가로 권한을 부여해야 할 분야를 확인하게돼 기쁘다. 입법을 통해 규제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분석 "기관, 2020년 말 때처럼 비트코인 매집 중"
기관들이 2020년 말 때처럼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GBTC(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같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은 침체기 내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월 폭락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애널리스트 윌리엄 클레멘테는 이번주 '빅머니(큰손)'가 매수 중이라고 평했다. 그는 "5월 19일 이후 1만~10만 BTC를 보유한 기업들은 269450 BTC를 매수했다. 이 기업들은 4.5억~45억 달러 사이의 자본금을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윌리 우 "BTC 네트워크 이용자 증가세... 30일 기준 120만 명 유입"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 네트워크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일 기준 BTC 네트워크 신규 이용자 수는 120만 명이다. 이의 최대 3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거래소 오프체인 이용자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며 "2개월 마다 엘살바도르 크기의 국가를 온보딩(onboarding)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뉴욕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 펀드 통한 BTC·ETH 선물투자 제공
유투데이에 따르면 운용자산 4020억달러의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Neuberger Berman)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버거버먼 상품전략펀드(Neuberger Berman Commodity Strategy Fund)는 규제 적격 선물 및 여러 투자 수단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누버거버먼은 8월 11일자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메이저 보험사, 기관투자자 BTC 펀드투자 제공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 보험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과 제휴했다. 매스뮤추얼은 브로커딜러 MML 투자자 서비스(MMLIS)를 통해 적격 고객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 비트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 투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MMLIS 투자 책임자는 "매스뮤추얼이 비즈니스 여러 영역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금융 전문가와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스뮤추얼은 1851년 설립, 5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생명보험사로, 지난해 12월 NYDIG를 통해 1억 달러를 BTC에 투자하고 500만 달러 규모의 NYDIG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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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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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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