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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신 회장에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4:47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등 사용료 대납한 혐의
검찰 "권력에 기대 호가호위 목적…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무실 내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 등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와 또 다른 피고인 박모 씨는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치인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대 호가호위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 측근에게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며 "교부한 액수도 적지 않고 주식회사 자금을 거짓 회계 처리하도록 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력한 정치인 보좌관에 앞서 고향 후배를 위한 마음으로 적법한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경솔하게 도와주려다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교부한 자금은 일회성 교부에 그쳤고, 액수 역시 일반적인 민주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정치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만큼 고액의 교부가 아니었다"며 "주된 동기가 불법 정치자금 교부가 아님은 범죄 전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더더욱 없다"고 변호했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친한 고향 후배가 한 번만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운 일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 중이다.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평소 친형처럼 지내온 고인의 부탁으로 제가 간단한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무실이 이토록 큰 사건으로 귀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검찰청 복도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과 오열하는 유족의 모습에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이 전 대표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D빌딩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0여만원 상당의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을 구입해 해당 사무실에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사무실 복합기 등을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로 옮겼는데 사무기기 사용료 160만원 가량도 옵티머스가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자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와 김 씨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측근 이 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검찰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신 씨 등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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