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불법행위로 체포·구속"…10억대 국가배상
경찰·국가측 "정당한 직무집행, 함정수사 단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명동사채왕'이라 불리는 최진호씨가 조작한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60대 사업가가 당시 경찰관이 최씨와 공모해 자신을 불법 체포·구속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1일 신모(62)씨가 국가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정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신씨 측 대리인은 "경찰공무원인 A씨가 최씨와 공모해 원고에게 불법적인 무고를 통해 구속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원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무고행위를 공모한 A씨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도 "증거만으로는 A씨가 최씨와 공모해서 함정·위법수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신씨 측은 "재심 재판에서 최씨의 행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 A씨의 행위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신씨의 형사사건과 재심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01년 12월 사기도박을 당해 날린 돈을 받기 위해 항의하던 중 최씨 일당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0.3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신씨는 구속기소돼 2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하다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최씨 일당이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마약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7년 뒤인 2008년 최씨 일당 중 한 명인 정모 씨가 해당 사건이 최씨 지시로 이뤄진 조작극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최씨는 신씨의 사기도박 신고를 막기 위해 사건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올해 3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심 재판부는 정씨 등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씨가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당시 경찰관이 최씨와 공모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A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몸싸움이 시작되자마자 현장에 나타났고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유 없이 몸수색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한편 법원은 최근 "국가는 최씨에게 117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씨의 형사보상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