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022년부터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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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인입배관[그림=부산시] 2021.08.11 ndh4000@newspim.com |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경계선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현재 설치 공사 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당초 2020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기준 변경을 추진했으나 비용 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가스시공업자들의 일자리 감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유예 기간이 필요하여 내년부터 개정 시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4만원(2018~2020년 평균 인입배관 공사비)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