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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금융 정책 발표..."누구나 3% 저리로 최대 20년·1000만원 대출"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1:15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 가능해"
불법대부 무효화·처벌 강화 약속 "원리금 반환 금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기본금융 정책 발표를 통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10년에서 20년까지 현재 기준 3% 전후의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온라인 정책발표회에서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 격화되는 네거티브 공방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8.08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도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누구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의 일정액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을 금지하겠다"며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정성 확보가 '공정성장' 정책임을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며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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