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과 예선 운영세칙을 개정‧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으로 항만시설운영세칙에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등 신설·변경된 항만시설을 반영하고, 여수신북항 외곽시설과 위치가 겹치는 여수항 정박지 항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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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1.08.05 ojg2340@newspim.com |
또한 예선 운영세칙에 10만t(G/T) 이상 컨테이너 선박은 현행 예선 사용 기준 척수(4척~7척)에서, 예선 1척을 추가 사용토록해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접·이안 안전성을 강화했다.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시설 및 예선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여수·광양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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