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외지인들이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매수해 인테리어한 후 높은 가격에 전세나 매매하는 경우가 급증, 깡통전세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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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5일 박영봉 생태도시국장이 외지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8.05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전주시는 외지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편법으로 증여했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불법행위는 △편법증여 의심 51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6건 △소득세법 위반 1건 등 총 78건이 적발됐다.
전주시는 △2019년 9월 이후 가격 급등시기 외지인 거래물건 △최근 외지인 매수세 급증이 포착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물건 등 740명의 외지인이 거래한 건을 조사했다.
세부적으로 매수자금 마련 시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로부터 자금 차입 관련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편법증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 당사자 간 직거래한 뒤 매매 신고하는 등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드러났다.
전주시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6명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51명은 편법증여 의심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상태다. 나머지 위반행위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가족 간 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외지인 불법 거래에 대해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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