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집합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노래방이 나흘 만에 또다시 적발됐다.
경찰로고 이미지[사진=뉴스핌DB] 2021.08.03 lm8008@newspim.com |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58께 부산진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면지구대 전 순찰차량이 현장으로 투입시켜 옥상의 에어컨 실외기 작동감지 등을 확인한 후 업주 A(30대)씨에게 강제개방을 통보했다.
업주 A씨는 자진해 출입문을 개방하자 업소 내에서 4개 방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손님 12명, 업주 1명, 종업원 2명 등 모두 1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이 노래방은 지난달 31일 1차 단속에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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