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알리기 위해 읍면사무소 책상에 비치한 홍보메모함[사진=산청군] = 2021.08.03 news_ok@newspim.com |
오는 19일까지 5개 분야 사업에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에는 희망키움통장(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2~11월 매월 모집)과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연중 4회 2·5·8·10월 모집)가 있다.
희망키움통장(I)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년간 적립 후 만기 시점에 수급 가구에서 벗어나면 최대 약 280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월 근무 일수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5~2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점에 요건을 충족할 시 최대 234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통장가입 기간인 3년간 근로하고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 만큼 근로장려금(월 10만원)을 적립한다. 만기 시점에는 본인적립금을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통장 가입 기간인 3년간 근로, 그 기간동안 국가공인자격증 한 개 이상을 취득하고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점에 요건을 충족 시 최대 1440만원 본인 저축액 포함)을 지원한다. 단, 운전면허의 경우 일종대형이나 특수면허만 해당된다.
각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사례관리와 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지원금의 50%에 대한 사용용도(주택임대, 교육, 의료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입자는 희망키움통장(I) 1명, 내일키움통장 37명, 청년희망키움통장 3명, 희망키움통장(Ⅱ) 8명, 청년저축계좌 4명 총 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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