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올 상반기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올 상반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다자녀, 장애인 등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직접 조사해 다자녀 82명, 장애인 32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95명 등의 감면대상자 총 320명에게 세금을 돌려주었다.
지방세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와 협업해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세목을 중심으로 과세자료 일제 점검을 실시해 등록면허세 78건, 주민세 70건 등 착오자료 198건을 정비했다.
실익없는 장기 미집행 압류자료를 일제 조사해 사실상 멸실차량 등 환가가치 없는 압류물건 총 1231건을 해제 조치했다.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감사서한문을 발송했고 시민들의 복잡한 세금문제를 납세자보호관이 1:1 수준의 세무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