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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가입자가 연금수령방식 선택하는 주택연금 출시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1:00

가입초기 더 많이 받고자 하면 '초기 증액형'
물가상승 걱정 시 3년마다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주택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경제활동과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이 나온다. 퇴직 후 수입이 없어 걱정인 고령층은 가입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물가상승·생활비 증가가 걱정되는 가입자는 3년마다 연금액이 증가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가입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초기 증액형'과 3년마다 연금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을 오는 8월 2일 출시한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신상품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악된 주택연금 수령방식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

초기 증액형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입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 소유자가 초기 증액형 5년 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2000원을 수령하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1000원)보다 적은 87만8000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종신지급(혼합)방식 중 정액형으로 가입한 고객도 초기증액형이나 정기증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출시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다양하고 든든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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