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희국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1.07.27 lm8008@newspim.com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업체 및 B공단 직원들 명의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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