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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최강욱 상대 손배 금액 2억으로 상향…"개선의 여지 없다고 판단"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2:52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2:52

이동재, 지난 1월 5000만원 손배 제기…2억원으로 상향
"아직까지도 사과 없어…피해회복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26일 이 전 기자 측은 "소송 제기 당시 허위 녹취록을 스스로 제작한 것인지,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후 해명도 사과도 없이 6개월이 넘도록 비방으로 일관 중"이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보다 확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월 최대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최 대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일 열린 최 대표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엄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날도 "이 기자는 최 의원이 창조한 허상의 '검언유착' 프레임 속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고통받아왔다"며 "청와대 고위공직자 출신이자 현직 국회의원, 정당 대표,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 기자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검찰개혁의 희생자인 것처럼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적시한 허위사실을 인용한 각 언론매체와 유튜브 등을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취·시청했고, 이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다시 재상산되어 수백만 명에게 전파되는 등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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