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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시장 '판' 커진다...건설사, 수주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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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신세서 주택사업 불쏘시개 지펴
'환골탈태' 강남4구·산본 신도시…리모델링 속도전 나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건설사들이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그동안 외면했던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영업부서를 신설하는 등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3 ymh7536@newspim.com

◆ 낙동강 오리알서 황금알로 떠오른 리모델링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수주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지난해 17조3000억원에서 2025년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 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건설사들도 이에 대비해 리모델링 전담팀을 꾸리는 등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GS건설은 이달 초 건축·주택 부문 도시정비사업 그룹의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정비2담당 산하에 리모델링팀을 신설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9일 대구 우방청솔맨션 리모델링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 회사는 우방청솔맨션을 시작으로 비수도권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리모델링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직원을 채용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산본 우륵아파트 리모델링과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 사업을 수주전에서 경쟁사를 재치고 사업을 따내면서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다.

리모델링 시공실적 1위인 쌍용건설은 후발주자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 쌍용건설은 국내 최초 2개 층 수직증축을 비롯해 지하층 하향 증설공법, 단지 전체 1개 층 필로티 시공, 2개 층 지하주차장 신설 등 다양한 리모델링 공사 신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먹거리가 줄어들자 리모델링 시장이 상대적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라며 "1기 신도시가 노후화 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건설사 간 리모델링 기술 확보와 사업수행 역량 축적을 통한 리모델링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총 51곳으로 강남구 청담동 건영과 개포동 대치2단지, 송파구 가락동 쌍용1차 등이 대표 단지로 꼽히고 있다.

입주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1기신도시 아파트가 노후화돼 살기 불편해지자 신도시 주변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 강남4구·산본 신도시서 수주 경쟁 벌여

올해는 리모델링 수주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압구정 등 준공한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들조차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찌감치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한 단지가 증가추세다.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4구와 1기 신도시를 주목하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자 선정에 돌입했다. 강남4구에서 청담동 건영(240가구), 개포동 대치2단지(1753가구), 강동구 현대1·2·3차, 송파구 현대6차 등 이미 14개의 단지가 조합 설립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산구도 리모델링 사업자 선정에 나서고 있다. 최근 용산구 이촌동 코오롱아파트가 창립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등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단지는 834가구로 1999년에 지어져 재건축 연한(30년)은 채우지 못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가능한 연한(15년)을 넘겼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 신도시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본 신도시 개나리주공13단지는 5월 28일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를 군포시청에 신청했다.

개나리주공13단지도 산본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규모가 제법 큰 편에 속해 현대건설과 DL이앤씨,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등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 이 일대에선 덕유8단지, 설악8단지, 무공화 1단지 등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수익성보다 사업 속도 택한 단지 늘어나"

리모델링 사업 증가는 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더해 높아진 안전진단 통과 문턱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재건축 시장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못 받았는데 현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대안을 찾다 보니 틈새시장으로써 리모델링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순 수익성만 비교한다면 재건축 쪽으로 무게가 기울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아니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을뿐더러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이하다"며 "사업지별로 다를 순 있지만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 확대로 인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구도도 다각화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애매한 소규모 단지 위주로 진행되면서 사업성이 크지 않았다"며 "최근 규모가 큰 단지들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대형 건설사 역할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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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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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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