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위너 제도 운영 핑계로 부당면책·컨텐츠 무단 사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쿠팡이 사업상 법률상 책임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불공정약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소비자·입점업체 약관 심사를 통해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타 온라인 유통사와 달리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는데 판매자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1.04.22 yooksa@newspim.com |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일부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심사했다.
먼저 공정위는 쿠팡이 컨텐츠 관련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전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로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과도하게 판매자·납품업자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