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배우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5월 11일 박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박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2004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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