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면 예배 금지에 종교 자유 침해 '논란'…기본권 제한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7: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면 예배 전면 금지에…교회 "대면 예배 제한은 기본권 침해" 반발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 판단…대면 예배 일부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내린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두고 종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법원이 대면예배 금지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따라 인원 제한을 두고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서 명시하는 많은 종류의 기본권 중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일주일에 단 하루 이뤄지는 예배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이 아닌 전면적인 금지로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에배가 온라인 '줌(zoom)' 화상예배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2020.09.09 photo@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은 전면 금지됐다.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18일 서울시는 종교시설 1000여곳을 상대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14곳을 적발했다.

종교단체 등은 이 같은 조치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콘서트는 허용하면서 예배와 야외집회 등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는 적법절차 없이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다른 시설과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정하지 않다"며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대면 예배 금지 등 일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성승환 변호사는 "대면 예배가 코로나 19 확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채 우려만으로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마트, 대형백화점에서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임에도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전체 수용인원의 10%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사법부가 하는 것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소형교회의 경우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이 인원 제한이 대형교회에는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당한 수단을 써야 하고, 기본권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백화점이나 예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선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경계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며 미국 콜로라도주의 하이 플레인스 하베스트 교회가 낸 소송에서 교회 손을 들어줬다. 미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도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수도권 일부 교회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을 제외한 백화점, 예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 규모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