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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황교안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종교의 자유 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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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 방역수칙 가장 잘 지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대선에 도전장을 던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변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황교안 전 대표 페이스북 캡쳐]

황 전 대표는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며 "그러나 다른 시설과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해야 한다. 교회, 성당, 사찰 모두 마찬가지"라며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헌법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장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는 사람 중 하나가 종교인들"이라며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켰고, 출입 시에도 방역원칙을 지켰다. 마스크 다 썼고 손소독도 했다. 매주 함께 하던 식사도 끊었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 전면 영업금지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종교 시설에서의 대면 얘배를 전면 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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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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