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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성적학대' 전직 교사 2심서 일부 감형, 징역 2년6월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6:15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6:15

1심서 무죄 주장, 징역 3년→2심서 혐의 대부분 인정
"교사로서의 신뢰·우월관계 이용…엄중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중학생 제자에게 수개월 간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고법 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학교폭력 경험으로 정서적 불안상태에 있는 피해 아동의 담임을 맡으면서 수개월 간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가했다"며 "교사로서의 신뢰와 우월관계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함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며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적응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교육은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 아동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학대행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불안 및 우울장애를 호소하며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당시 15세였던 중학교 3학년 학생 B군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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