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주장, 징역 3년→"일부 인정, 양형자료 내겠다"
피해자母 "피고인 반성 안해…3년 너무 짧다" 법정서 눈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에게 수개월 간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기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고법 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원심 판결에서 성적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무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사실 중 일부 사실오인 부분과 양형부당 사유가 있어 항소했다"며 "1심에서 발견하지 못한 대화 내용이나 양형 관련 자료 등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그대로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낸 항소이유서에 피해자 어머니가 항소를 꼭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항소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어머니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피해자 측 어머니는 "자식 키운다는 말을 믿고 세 번이나 용서했는데 피고인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나오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징역) 3년은 너무나도 짧다"고 흐느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출할 자료 검토를 위해 내달 4일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중 당시 15세였던 중학교 3학년 학생 B군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한 것이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 무고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