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 공공분양으로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1:22

2·4대책 관련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 인센티브 구체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10~20%의 비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담은 것이 주요 골자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도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비율을 10~20% 수준으로 정했다.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은 15~20%) 공급한다.

주택 일반공급 비율은 현재 공공분양 기준 15%에서 50%로 높이고 추첨제(30%)를 도입해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때도 1주택만 공급한다. 보상금 총액이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안의 범위에서 2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1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는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가격은 환매 시점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처분 손익 공유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현물보상 대상자 및 일반 무주택자 모두 5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된다. 저층주거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소규모정비사업·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낡은 건축물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아니어야 한다.

소규모재개발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5000㎡ 미만의 면적에서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대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제도가 구체화된 만큼 주민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