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빠른 박자 음악, 빠른 동작으로 연결돼 코로나 확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요즘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들은 격상된 4단계 거리두기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헬스장에선 빠른 박자 음악이 나와도 괜찮다. 하지만 GX 등 그룹 댄스 운동 등에선 기준이 있다. 자칫 흥겨움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사진= 뉴스핌 DB] |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음악속도 100~120 bpm 유지 방역수칙은 빠른 음악에 맞춰 단체운동 프로그램(GX: 그룹 댄스 운동, 에어로빅, 스피닝 등)을 강습할 때 적용되는 수칙이다. 헬스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에서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뉴스핌을 통해 "음악속도 100~120 bpm 유지 기준은 실내체육시설업계 등과의 논의를 통해 정해졌다. 음악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스레 동작도 빨라진다. 호흡도 가삐지고 침이 나올 확률이 많아진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 호흡이 급해져 땀과 비말이 나온다. 또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이런 면을 적용했다. 고강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단체운동 프로그램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와 러닝머신의 속도제한을 시속 6km로 둔 이유다. 이 규정은 3단계부터 적용된다.
스피닝 등 GX류 운동은 대표적인 고강도 운동이다.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을 포함해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한다.
또한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야구 27명, 풋살 15명) 초과는 금지된다. 물론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최근 대전 지역엔 필라테스와 노래방을 매개로 한 N차 감염이 일고 있다. 대전 등 각 지자체의 경우 방대본과 문체부의 포괄적 지침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필라테스 등의 인원 제한을 강화하게 된다.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시간 제한도 있다. GX류 운동과 체육도장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이다.
운영시간의 경우, 1~3단계까지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골프를 즐기는 이들은 KLPGA나 KPGA 등 프로 대회 '갤러리 참관'을 원한다. 하지만 4단계에선 이 역시 불가능하다.
문체부 측은 "골프장 갤러리 허용은 3단계서부터 가능하다. 거리두기 단계가 낮춰지면 단계별 갤러리 허용 방침에 따라 직관이 가능해질 수 있다. 최근 급증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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