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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월급여 환산 238만, 외식업·편의점 "우리도 그만큼 못벌어"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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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감 확산 속 '지급 못한다' 거부 성명도
중소마트 등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부담 더 확대

[서울=뉴스핌] 조석근, 전미옥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최대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외식업과 함께 편의점, 중소마트들의 반발이 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거센 항의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인근의 먹자골목이 한산하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거리두기 4단계로 '고사 직전' 외식업계 '격앙'

13일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늦게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238만원이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이들 항목의 동반 인상으로 월급여액은 올해보다 11만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 자영업 단체들은 당초 올해 수준의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자영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계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전 4인 이하, 6시 이후 2인 이하 모임만 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하반기 이후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출급감의 여파로 고용을 줄이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며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 절벽에 놓였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며 "최근 1인 창업, 무인창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었는데 최저임금 부담으로 이같은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편의점·마트 인건비 부담 급증에 '지급 거부' 성명도

편의점업계도 인건비 부담이 큰 대표적 업종이다. 편의점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매출액은 4800만원으로 이 중 평균 매출이익은 1104만원이다. 여기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650만원, 월세 200만원과 세금을 제외하면 45시간 기준 편의점주 순수익은 200만원가량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편의점주 월평균 소득이 알바생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적잖다는 것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지급 거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편의점주협회 홍성길 정책국장은 "편의점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들로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 대비 인건비 부담이 특히 높다"며 "440원 인상이라고 해도 24시간, 365일로 계산하면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중소마트들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소마트의 경우 평균 고용인원은 25~30명가량이다. 전체 점포 운영비 50%가량이 인건비다. 지난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이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8시간 줄인 만큼 인건비를 삭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증가분을 감안하면 20%가량 인건비가 확대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하는 자영업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코로나19 경기침체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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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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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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