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 "추경 증액 반대…전국민 재난지원금, 전면 재검토 돼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2:13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4:00

"소상공인 지원금 상향해야"
"與, 정부와 현실적인 합의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해명했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에 대해선 항상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추경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론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소비 진작성 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당론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지원확대는 송 대표가 협의해줘서, 현재 민주당과 정부안에 포함돼 있는 3조9000억원 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송 대표도 동의했다"며 "1조2000억원 정도 책정된 캐시백 혜택도 폐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80%에서 100% 늘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추경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는다"라며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송 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당에 돌아와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직접 대면해 같이 상의하고 우리당 입장을 확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추경 재원이 남을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향에 합의했나'라는 질문에 "저희가 재원을 늘리는 부분에 합의한 적이 없어서 민주당과 서로 해석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추경 증액에 대해선 항상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3조9000억원이 책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을 상향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액이 변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 양해한 부분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현실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해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대표와 송 대표의 전날 만찬 회동에서 이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 반발이 나왔다.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인구에게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도대체 무슨 정책합리성이 있나"라며 "무엇보다 당내 토론도 전혀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양당 합의를 불쑥하는 당대표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전국민 대상으로 소비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일이 아니라 그 돈은 자영업자의 생존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원희룡이 주장한 의미를 이 대표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가 안정될 시기가 대선에 더 가까운 시기가 될 것이다. 여당이 더 좋아하는 의도대로 동의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