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운영협약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13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동해‧묵호항에 등록한 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달 11일까지 접수한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 묵호항. 2021.04.08 onemoregive@newspim.com |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기능 서비스 중 특정 업종 기능 마비시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해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 간 체결하는 것이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업체는 비상시 국가의 운영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해·묵호항의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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